치매는 잔인한 질병이다. 기억과 인연을 지워버리니까.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치매안심센터란 무엇인지, 치매상담콜센터 전화번호,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등록 등을 알아보자.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 그리고 무료 치매검사 대상, 치매치료 지원 등을 체크해보자.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 안심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업 중 하나이다.
2017년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 이후 그해 12월 경남 합천이 처음으로 문을 연데 이어 2018년 12월 166개소, 2019년 256개소 모두 정식으로 열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치매에 대한 모든 것에 특화된 조직이다.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비롯해 서울에는 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지방 도시들은 시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에 대한 토털 케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상담후 대상자 등록, 조기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사례 관리, 치매환자쉼터, 자조모임 등)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 링크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주소 등이다.
https://ansim.nid.or.kr/service/facility_list.aspx
치매상담콜센터 전화번호 1899-9988
치매상담콘센터 전화번호는 1899-9988이다.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번호를 외울 수 있다.
치매상담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개소하고, 중앙치매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365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치매상담콜센터는 전문 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 누군가가 치매가 의심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 전화를 통해 치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권유받는다.
상담 대상
치매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내용
- 전문 상담사가 전화 상담을 제공한다.
- 치매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치매 환자의 치료,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정부가 제공된다.
-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도 함께 주어진다.
-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도 부수적으로 제공된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다. 전국 256개소가 운영되며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연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 : 나이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와 가족들이다.
✅치매 조기 검진 대상 : 선별 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분, 치매 의심이 증상이 뚜렷한 분이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로서, 의료 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이다. 초로기 치매 환자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무료 치매검사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1년 국내 65세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인 2024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 사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무료 치매검사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신분증 지참해 관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 무료 치매검사 개요 : 약 15분간 1:1 질문, 대답 형식으로 인지선별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무료 치매검사 통해 치매의심시
무료 치매검사를 통해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보건소와 협약한 병원이나 의원으로 보내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한다. 치매정밀검사인 신경인지검사를 받게 된다.
치매가 확정될 경우 혈액, 소변, 뇌영상 촬영 등 치매감별검사를 진행한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45~60세) 치매 환자,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중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 비용 월 3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상으로 치매 관편 포스팅을 마친다. 치매가 의심될 경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시군구에 위치한 보건소에 마련된 치매안심센터를 내방해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치매는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치매 전문 매체의 뉴스에 따르면 치매 조기치료 효과로 8년간 6700만원을 기대할 수 있고, 5년후 치매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고, 가족들은 8년간 7900시간의 간병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8년 동안 하루에 2시간 43분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만큼 치매는 가족의 희생이 따르는 질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