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훼손 교환 기준에 대해 한국은행은 어떻게 마련해 놓고 있을까? 우리는 매우 이따금 지폐 훼손의 낭패를 본다. 세탁기에 넣고 함께 돌리거나, 지폐를 태우거나 하는 일 말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폐 재 교환 여부를 비롯해 지폐 훼손에 따른 처리, 한국은행 전화번호 등을 알아본다.
한국은행 지폐 훼손 교환 기준
한국은행은 훼손, 오염, 마모 등의 이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는 화폐(지폐, 동전)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절한 화폐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훼손, 오염, 마모의 상태에 따라 교환 기준이 달라진다. 다음은 지폐 훼손 교환 기준이다.
- 전액 교환 : 운이 좋은 경우이다. 지폐의 앞면과 뒷면 등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전액 교환해준다.
- 반액 교환 :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 교환 거절 :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은 훼손 지폐 교환에 앞서 알아둬야할 특기 사항이다.
- 여러 개의 지폐를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무조건 교환되지 않는다. 같은 지폐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만의 면적을 따져서 교환해주기 때문이다.
- 지폐가 자연적으로, 아니면 물, 불, 화학약품에 의해 면적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한다. 따라서 줄면 줄어든 대로,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의 면적이 교환 기준이 된다.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한국은행권(지폐)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교환할 수 없다.
불에 탄 지폐 교환 기준
재도 교환되는 경우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재의 상태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불에 탄 돈도 기본적으로 손상화폐이기 때문에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준다. 그러나 재로 변한 조각이 한국은행권(지폐)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의 일부로 인정된다.
이 경우 재 부분이 지폐에서 떨어져 있지 않고 지폐와 붙어 있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있어 얼마짜리 지폐 몇장이 탄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즉 불에 탔지만 남아 있는 원형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된다.
지폐를 태웠을 때 대처 방법
-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는 우를 범하지 말라.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생활 용품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모두 돈의 일부이니 최대한 신경쓰자.
- 돈이 금고, 지갑 등에 들어 있는 상태로 타 버려 돈만 따로 분리해서 꺼내기 힘든 경우, 특히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 등의 화재발생증명서 격인 화재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상된 주화 교환 기준
동전이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사용하기가 부적합할 때는 액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해 준다.
그러나 모양이 알아보기 힘들게 됐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힘들 경우 교환이 거절된다.
훼손된 지폐 교환 장소(동전 포함)
지폐 훼손 교환 장소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 본부이다. 그러나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훼손 화폐의 경우, 가까운 시중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포함)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지역별로 1인당 화폐 교환량 제한, 중식시간 중 화폐교환 중지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교한액수가 클 경우 먼저 전화로 확인하는 게 좋다.
한국은행 본부는 희망 교환일 3영업일 이전에 전화를 주면 보다 원활한 화폐 교환이 이뤄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른 지역 본부에 대한 안내는 없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은행 전화번호이다. 서울의 본부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본부 주소와 전화 번호이다.
한국은행은 지폐 훼손 교환의 경우 구권, 즉 사용된 지폐를 교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은행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