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공정거래 원칙, 투명성 원칙, 책임성 원칙 등 3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윤리를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주식시장의 윤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
주식시장의 윤리는 증권관련 기관의 조직원들만 지키는 게 아니다.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신적인 미덕이다. 주식시장의 윤리를 지키는 것은 주식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공정거래 원칙
-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
- 차별 금지
- 정보의 비밀 유지
투명성 원칙
-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
- 정보의 적법한 공개
- 정보의 오해를 방지
책임성 원칙
-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
- 불법행위의 예방
- 피해보상
증권거래법을 통해 확인되는 주식시장의 윤리 3원칙
공정거래 원칙
증권거래법 1장 1조 (목적)
이 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며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거래법 제2절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등
- 제70조의 6(증권거래 행위 등의 금지) : 고객의 금전, 유가증권 등을 보관, 예탁하는 행위
-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 내부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매수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못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 제188조의 2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의 임원, 직원, 대리인 등이 이용해 이익을 취했을 때
- 제188조의 4(시세 조정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서로 짜고 통정 매수, 매도하는 경우외
투명성 원칙
- 제59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위탁자의 거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나 누설하지 않는다.
- 제60조(정보제공요구의 금지):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없이는 정보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제4장 공개매수 제21조부터 제27조. 공개매수의 투명성 강조
책임성 원칙
- 제14조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설명서 등에 허위로 기재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25조3(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한 자가 응모주주에게 손해를 끼ㅣㄹ 경우 배상한다.
- 제83조(임원 등의 책임) 비밀 누설이나 도용 안된다.
- 제97조(증권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증권거래소는 회원(증권사)의 매매에 관련해 발생ㅎ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적립된 배상기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 제188조의 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 제188조의 5(시세조작의 배상책임) 미공개 정보와 같은 시효로 적용.
- 제197조(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식시장의 윤리 위반의 경우
2008년 외국계 증권사 매도 리포트 일제 조사
증권업협회는 2008년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에 대해 공정성 조사를 했다.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낸 뒤 공매도를 하며 시세를 끌어내렸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2016년 증권사가 무단으로 손님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
고객이 맡긴 주식을 무단으로 대주로 빌려주는 증권사의 관행이 논란이 됐던 시기다. 증권사는 몰래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그 주식은 고객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낮추는데 악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