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혜택-자격 조회-분리지급-주거상향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닌지도 아리송할 수 있다. 주거급여가 가구 자체에게도 지원되고, 분리지급외에 주거상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 등 두루 살펴보겠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거급여란 최소 3가지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첫째, 전세,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이다.

둘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이다.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셋째,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제도이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세가지 제도가 주거급여라는 한 지붕 아래 모여있지만, 신청방법은 제각각이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인만큼 부정수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주거급여법 제24조에 의거한다.

또 자료 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가 확인 된 경우 수급이 중지된다.

주거급여 문의

전세,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가주택 수선지원 등 주거급여 문의는 콜센터 1600-0777(또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로 전화를 하거나, 주거급여 지원 여부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가면 된다.

이 링크는 비단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등이라면 다른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맞춤형 자가진단이기 때문에 너무 예단하지 말고, 한번 들어가서 자격조회를 하길 바란다. 5분 정도 소요된다.

주거급여 사업개요

이 사업은 지난 2023년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이던 것을 2024년에는 48%로 1%포인트 올리며 대상을 늘렸다.

지원 자격은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에서 7인 가구 4,087,197원까지이다.

자세한 지원자격과 지원금액은 밑에 첨부한 사진을 참조하길 바란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기에 앞서 사진에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기에 앞서 사진에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사진처럼 지원금액이 같은 사람 수 기준이라면 1급지 서울이 가장 높고,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그외 지역 등의 순으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방문의 경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를 통한 주거급여 신청방법이다. 제일 위 수평으로 나온 메뉴바에서 서비스신청에 커서를 갖다 대면 복지서비스 신청이 나오고 그 안에서 복지급여 신청이 나온다. 인증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지급절차

주거급여 신청을 마치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보되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등의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떨어져 독립 세대를 일구고 있는 미혼청년, 즉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 만 30세 가운데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분리지급 추가 요건도 있다.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서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된다.

지원 내용과 절차는 주거급여 사업 개요와 내용이 일치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불리와 신청방법

분리지급을 받을 경우 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다. 아무래도 서울 1급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27,000원을 받다가 3인 가족 기준인 월 455,000원으로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72,000원의 감액이다.

그러나 자녀가 경기도인 2급지로 가서 1인 분리지급을 받을 경우 268,000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이 계산은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한 뒤 자세한 급여금액을 파악하기를 바란다.

복지로에 신청하거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된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자격-거주 형태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 범죄, 가정 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자격-소득, 자산 기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전년도(2023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1인 가구(2,347,719원), 2인 가구(3,003,226원), 3인 가구(3,359,099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 기준 이하(2024년 기준): 총자산 2억 5500만원, 자동차(차량가액) 3,683만원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주택

  • 매입 임대 : LH가 도심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 임대 :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체결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 임대 :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 비용 지원과 신청방법

전세 임대는 신청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 50만원은 기금에서 대출 지원한다. 보증금 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서 대출신청해야 한다.

이사비와 생활비의 경우 최대 40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 궁금증 풀이

Q: 주거급여 수급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A: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된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이고, 거주지 변경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된다. 이사를 갈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방법 등 다양한 주거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봈다. 밑의 링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등에 대한 글이다. 참조할 분은 읽어보시길 권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글이다. 참고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