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가운데 수선유지급여가 있다. 자가가구 등 주택 등을 소유한 경제적 약자에게 수선 주기 별로, 보수의 규모 별로 지원을 달리하여 주택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선유지급여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수선유지급여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대해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선유지급여 대상
수선유지급여 대상은 3가지 범위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액을 다르게 한다.
우선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운데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에게는 수선유지급여가 100% 지원된다.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를 의미한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스스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읍, 면, 동사무소 담당자나 LH에 문의하는 게 좋다.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운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35%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가 90% 지원된다.
또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운데 중위소득 35% 초과부터 47%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가 80% 지원된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주택 수선과 관련해서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는 2가지이다.
우선,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경보수는 3년에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457만원이다. 중보수는 5년에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849만원이다. 대보수는 7년에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1241만원이다.
또 다른 지원 제도는 주거약자 및 재해취약가구 추가지원이다.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 등), 고령자(만 65세 이상), 침수방지(재해 취약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다.
장애인에게는 최대 38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고령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장앤이면서 고령자인 경우는 장애인 지원 한가지로 국한된다.
침수방지 대상에게는 차수판, 방법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 장치 등이 설치된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으로 수선 예시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을 받아 수선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공사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공사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공사
*수선 내용의 제한없이 지원 금액 내에서 모든 항목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은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대한 예시이다.
사례 1 : 도배, 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소득 인정액 100%의 A씨 = 도배, 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원 한도 수급)
사례 2 : 난방 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소득 인정액 80%의 장애인 B씨 = 그는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를 지원해 849만원의 80%인 679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조건으로 38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정부에서 배포된 안내 서류와 인터넷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공통된 항목을 보자면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사전 조사가 뒤따른다.
집의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방문하게 된다. 이들이 체크하는 노후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미리 챙겨 보고 신청자의 집이 이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구조 안전 : 기초 및 지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등
- 설비 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 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문짝 마감 등
이후는 L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통보가 올 것이다.
수선유지급여 관련 기타 정보
- 보수 범위 별 수선 주기는 주기에 1회가 원칙이다.
- 수선은 수급 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