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한다. 전국 지차제 중에서 처음으로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부부의 소득 기준이 없는 조건이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대상자 조건
- 부부의 소득 기준 없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총 720만원을 지원.
- 다문화 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는다.
- 출생아의 출생 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한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에 한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제외한다.
- 전세 가격이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경) 이하 임차여야 해당된다.
- 무주택 판단 기준은 주택 및 분양권(공유 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장기 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는 제외된다.
- 2년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자녀 출생(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 아직 해당 코너는 만들어지지 않음.
- 심사 기간 :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 없음.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지원 관련 배경 지식
왜 지원해줄까?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젊은 부부가 많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신혼부부의 주택 보유 비율은 35.1%이다. 이들 가운데 주택 보유한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비율이 46.3%인 반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비율이 57.4%로 나타났다. 11.1%포인트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왜 월 30만원인가?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이가 30만원 정도 난다고 본 것이다. 이 차액인 월 30만원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다.
기존 신혼부부 지원책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