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말레이시아 MM2H 비자 취득 조건이 개편되어 2023년 12월 15일 발표됐다.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50세 이하 얘기만 나왔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월 소득도 얘기가 없다.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MM2H 비자 취득 조건 개편 이유는? MM2H 비자 역사
2021년 9월 이전의 MM2H 비자 취득 조건
말레이시아 MM2H(Malaysia My 2nd Home) 비자는 2002년부터 시행해왔다. 일종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소 체류일 조건이 없이 10년 장기 거주 비자를 발행했다.
모든 나이의 신청자는 ▲월 1만 링깃(약 280만원) 수입을 증명하고 ▲통장에 지난 3개월 간 잔고가 50만 링깃(약 1억4000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50세 이하 신청자는 ▲30만 링깃의 예치금(약 8400만원)을 말레이시아 은행에 비자 보유 기간 동안 예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15만 링깃은 1년후 주택 구입, 의료비, 학비, 자동차 구매 등의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50세 이상 신청자는 ▲15만 링깃의 예치금(약 4200만원)을 넣고 1년후 5만 링깃을 50세 이하 보유자와 같은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영주권과 이민이 사실상 막혀 있는 말레이시아의 이같은 개방은 많은 외국인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찾는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2021년 9월 갑작스런 쇄국정책. MM2H 비자 조건 강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닫히면서 MM2H 비자를 내주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9월 MM2H 비자 발급조건을 매우 강화하면서 부자 외국인만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담당부서도 문화체육부에서 이민국으로 옮겼다. 그해 10월부터 발급을 재개했다.
▲월 소득은 1만 링깃에서 4만 링깃(약 1120만원)으로 올렸다. ▲예치금은 연령별 30만 링깃, 15만 링깃 2개 기준에서 100만 링깃(약 2억 8000만원)으로 상향 단일화했다. ▲은행 잔고 증명은 50만 링깃에서 150만 링깃(약 4억 2000만원)으로 올렸다.
새 조건도 추가했다. ▲부양가족 1명당 예치금 5만 링깃(약 1400만원) ▲비자 처리 수수료(최대 5000링깃, 약 140만원) 대폭 인상 ▲1년에 최소 90일 체류 등이었다.
이 조건은 매우 엄격해 신청자가 90% 이상 격감했고, 수입이 줄어 개점휴업 상태가 된 MM2H 비자 신청 대행업체들은 아우성을 쳤다.
MM2H 새 취득 조건에 영주권 희망
말레이시아 정부는 MM2H가 외국인으로부터 외면받자 2023년 5월 초 개선을 약속했다. 그리고 12월 초 중순에 개편안이 발표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15일 발표했다. 그러나 개선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개악된 측면이 많다.
우선 이 나라 언론은 희한하게 전혀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는다.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받아서 쓴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신청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월 소득액 증빙은 없어졌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 일단 이 개편 발표는 신문에 나온 것만 그대로 쓰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
말로 푸는 것보다 표로 정리하겠다. 개편의 골자는 3개의 카테고리로 비자를 세분화했고, 카테고리별로 취득 조건이 다르다. 이 조건은 모두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다. 또한 과거에는 신청자의 개인 접수도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신청 대행업체(에이전트) 사용이 의무화됐다.
예치금 | 예치금 인출 | 의무체류일 | 비자 유효기간 | |
플래티넘 | 500만 링깃 | 1년 후 50% | 60일 가족 한명이 60일 충족하거나 가족 모두 합쳐서 60일 충족 가능. | 발급후 영주권 |
약 14억원 | 150만 링깃 집 | 자격 생김 | ||
골드 | 200만 링깃 | 1년 후 50% | 15년 | |
약 5.6억원 | 75만 링깃 집 | |||
실버 | 50만 링깃 | 1년후 50% | 5년 | |
약 1.4억원 | 75만 링깃 집 |
새롭게 발표된 취득 조건에서 플래티넘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는 없는 영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저 정도의 조건이라면, 병역을 회피하거나 의사를 지망하는 한국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출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의사의 경우 말레이시아인이라면 말레이시아 의대를 나오든, 해외 의대를 나오든 의사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볼 때 과연 영주권도 국적인과 같은 선상에서 대접할 지가 여전히 숙제이다.
말레이시아 정책은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직원마다 적용이 다를 수 있어 항상 외국인을 힘들게 한다.
그러나 플래티넘의 유효기간이 따로 나오지 않아 여전히 궁금증만 키우고 있다. 또한 예치금 인출로 집 구입을 예로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페낭의 주택은 50만 링깃, 셀랑오르 주의 집은 200만 링깃 이하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탁상행정이거나, 그것을 풀어줄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은퇴 이민자를 받겠다는 원래 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50세 이상 신청자의 취득 조건에 대해서는 정부 개편발표에는 한 글자도 없다. 언론도 이에 대해서는 아예 한 글자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MM2H 업계의 혼란스러운 반응, 관망 우세
말레이시아 MM2H 비자의 새로운 취득 조건이 발표되자 MM2H 에이전시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면서도 관망의 자세를 취했다.
Alter Domus사의 칭 토 기 이사는 “실버 카테고리가 예치금이 50만 링깃으로 떨어져 외국인들이 다시 관심을 가질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4만 링깃의 월 소득 조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회사인 Expats Group의 CEO 앤디 데이비슨은 “영주권에 대항 저항의 기간을 생각해볼 때 놀라운 결정”이라면서도 “가족 각자가 60일간의 체류기간은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영주권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키워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의 경우 지난 2016년 MM2H 비자를 3명의 가족이 획득했다. 10년 유효기간의 이 비자가 만료될 경우 약속대로 10년을 추가로 받게 될지, 직원 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5년 짜리를 받을 지 모르겠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당연히 50세 이상의 취득 조건과 함께 월 소득액 조건이 다시 후속 발표를 통해 나와야될 것 같은 느낌이다. 중순 발표라는 약속에 치여 설익게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업데이트(2023/12/19)

위 사진은 현지 신문 The star지의 한 부문이다. 이에 따르면 과거 MM2H 제도에서는 자녀의 경우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를 Dependents로 등록해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제도 하에서는 34세 이하의 자녀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지 않고 미혼자라면 MM2H 비자의 Dependents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예전에는 MM2H 비자 보유자의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6개월간 말레이시아에서 머물 수 있는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했다. 이제 신 제도 아래에서는 60세 이상의 친부모와 장인, 장모까지도 Dependents로 등록할 수 있다. 즉 자녀처럼 ‘딸린 식구’가 되어 1년 내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신문 ‘The edge Malaysia’는 이 새로 바뀐 MM2H 제도는 1년간 시범시행된 뒤 정교하게 표준화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imidaily라는 인터넷 매체는 월 4만 링깃의 신청 조건도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업데이트 2024년 3월 19일
지난 3월 14일 목요일 말레이시아 정부 아흐마드 하미디 부수상이 자신이 주재한 MM2H 회의에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3개의 카테고리 MM2H의 예치금이라고 밝혔다고 16일 Edge 말레이시아 등 말레이시아 신문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월 발표했던 플래티넘, 골드, 실버의 예치금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정부는 신청조건을 완화할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자 획득 1년 후부터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주택 매입의 경우가 있었는데, 집을 살 경우 10년간 다시 팔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비자 승인 기간을 두고 언론끼리의 얘기도 엇갈린다. 과거에는 MM2H 신청후 승인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렸고 보통 4~6개월 걸렸던데 반해 이제부터 3영업일로 단축된다는 뉴스가 Edge 말레이시아를 통해 나왔다.
그러나 Star와 같은 신문에서는 “3영업일 동안 서류심사를 통해 안전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식으로 승인 프로세스가 줄어든다”는 표현을 썼다.
말레이시아 기자들은 독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거의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기사를 받아 쓰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식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마치 주택을 산 뒤 10년 간 팔 수 없다는 게 이미 3달이 지난 지금에야 알려지듯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