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245만 1000명이다. 삶이 고단한 이들을 위해서는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본다.
기초생활수급자 뜻
기초생활보장제도 뜻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거한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뜻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에서 각종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동차재산 기준 등에서 자격요건이 다르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전년에 비해 조금 관대하게 변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시 최소 12.43%(6인 가족)에서 최대 14.40%(1인 가족)을 올려 지원하고 있다.
구분 | 2024년 | 전년 대비 |
1인 | 71만 3000원 | +14.40%(9만원 인상) |
2인 | 117만 8000원 | +13.66%(14.1만원 인상) |
3인 | 150만 9000원 | +13.40%(17.9만원 인상) |
4인 | 183만 4000원 | +13.16%(21.3만원 인상) |
5인 | 214만 3000원 | +12.82%(24.4만원 인상) |
6인 | 243만 8000원 | +12.43%(27만원 인상) |
주거급여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1퍼센터 포인트 올린 48%로 조정했다.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또한 인상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실제 낸 임차료를 지원한다.
구분 | 1인가구/4급지 (수도권, 광역, 세종, 특례시 외) | 6인 가구/1급지 (서울) |
2023년 | 16.4만원 | 62.6만원 |
2024년 | 17.8만원 | 64.6만원 |
전년 대비 | +8.5%(+1.4만원) | +3.2%(+2만원_ |
의료급여 자격요건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등을 평가할 때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부양의무자를 고려한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교육급여 자격요건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한다. 이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초/중/고 평균 11%를 인상했다.
교육급여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해마다 달라지므로 보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봐야 한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2023년 | 41.5만원 | 58.9만원 | 65.4만원 |
2024년 | 46.1만원 | 65.4만원 | 72.7만원 |
전년 대비 | +11.1%(+4.6만원) | +11.0%(+6.5만원) | 11.2%(7.3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구분 | 다인(6인 이상)/다자녀(3인 이상) | 생업용 자동차 |
2023년 | 1600cc 미만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 | 1600cc 미만 승용차 1대(자동차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 |
2024년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자동차 가액 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현실화되고 관대해졌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의 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으로 환산할 때 4.17%를 적용했지만, 2500cc로 차 사이즈에 대해 관대해졌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종전 1600cc 미만의 차에 대해서만 재산환산시 혜택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아예 생업용 차의 경우 2000cc 미만은 아예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의 행복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한다.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 내용 : 신청 가구의 재산, 소득,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다. 수급 결정 이후 조사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 공휴일 제외)이다.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장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에는 필수 신청서 2종류와 필요시 구비 서류 최대 6종이 있다.
필수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변경서 1통,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하) 1통.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비 서류(필요시)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조사 과정에서 구비 서류외에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는 시, 군, 구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국내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수 현황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사진 한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알아보자.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은 지난 10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이 보인다. 2022년이 2024년 8월 1일 현재 가장 최종 통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