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 서비스와 정부 스스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 취직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으로 대표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그리고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파악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 장기실엄자, 저소득구직자, 일용직 등 특수 형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또는 취업지원 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사회 안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해당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또는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등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정계층, 특정 나이이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 밑의 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직 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6개월이 지원된다.
-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 된다. 부양가족이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가 발급되는 중증 장애인 해당자이다.
-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 단 예외조항도 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고용 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싱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수당은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은 일단 2가지로 나뉜다.
✅요건심사형 :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최근 2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장기 실업자나 아이를 출산하고 경력이 단절된 주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발형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특징이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한 사람)이 대상이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내용은 1유형에 비해 단순하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자격은 3가지이다.
첫째, 특정계층이다.(밑의 사진에 특정계층에 자세한 설명이 뒤따른다)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둘째, 청년층이다. 18~34세 구직자가 대상이다.
셋째, 중장년층이다.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직업 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란?
제도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거친다.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기타 참고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위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가운데에서도 제도 신청으로 들어간다. 위 사진 이미지의 왼쪽 푸른색 박스에서 볼 수 있는 구성으로 지원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의 시작은 ‘지원 신청’이다.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부터 시작한다. 화면 4시 방향의 제출을 눌러야 비로서 신청의 첫 단계를 거친 것이다.
저 위의 링크는 신청 페이지입니다. 모두 새롭게 희망찬 미래를 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